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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5월 많은 국민들이 기대하는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. 근로장려금은 근로 의욕을 높이고 저소득 가구의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, 매년 상·하반기 두 차례 신청 기회가 주어집니다.
이 글에서는 2025년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, 자격 조건, 그리고 지급 일정까지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대상자는 물론, 아직 신청 경험이 없는 분들도 이 글을 통해 꼼꼼히 준비해 봅시다.
신청기간
2025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. 국세청에서는 대상자에게 사전안내 문자를 보내며, 이 안내를 받은 경우는 ‘정기신청’ 대상입니다.
안내를 받지 못했더라도 조건을 충족한다면 ‘기한 후 신청’이 가능하며, 이 경우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별도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. 단,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지급 금액의 10%가 감액될 수 있기 때문에, 가능한 5월 내 신청을 권장합니다.
신청은 홈택스, 손택스(모바일 앱), ARS 1544-9944, 세무서 방문 접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. 특히 2025년부터는 모바일 앱 ‘손택스’의 사용이 더욱 간편해져, 본인 인증만으로 간단하게 신청이 완료됩니다. 서류가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, 안내 대상자는 거의 자동으로 신청이 완료될 수 있습니다.
신청시간은 온라인의 경우 24시간 가능하며, ARS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. 세무서 방문 접수는 미리 예약하고 평일 근무 시간 내 방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 마감일에는 신청자가 몰릴 수 있으므로, 여유 있게 초반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.
신청 조건
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1. 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 요건
- 단독가구: 연소득 2,400만원 미만
- 홑벌이가구: 연소득 3,800만원 미만
- 맞벌이가구: 연소득 4,300만원 미만
2. 재산 요건 -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원 미만이어야 하며, 1억4천만원 초과 시 일부 지급 감액
3. 근로·사업·종교인 소득 보유 - 근로소득자, 프리랜서, 자영업자, 종교인 소득 등 다양한 유형 포함
4. 거주지 요건 - 대한민국 거주자로, 신청 대상 연도에 국내에서 거주한 기간이 대부분이어야 함
5. 부양가족 여부 -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과 중복 신청 가능 이외에도 일정한 형식의 서류나 자격요건 증빙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며, 국세청 홈택스에서 ‘간편 모의계산’을 통해 본인의 자격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.
국세청은 신청자의 소득 및 재산 내역을 심사하여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.
지급 일정
2025년 근로장려금의 지급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.
정기신청자 기준으로는 9월 말 지급이 일반적이며, 국세청 심사 결과에 따라 일부는 조기 지급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.
1. 신청 마감 후 6~7월: 국세청 심사 및 서류 검토
2. 8월 중순: 심사결과 문자 안내
3. 9월 말: 계좌로 현금 지급 지급 금액은 가구 유형 및 총소득, 재산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.
예를 들어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150만원, 맞벌이가구는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 국세청은 신청 당시 입력한 계좌로 직접 입금하므로, 계좌번호 오기입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.
또한, 2025년에는 ‘근로·자녀장려금 통합심사’가 진행되어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, 조건을 만족할 경우 동시에 지급됩니다. 지급 이후에는 ‘장려금 결정통지서’를 통해 최종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, 이의 신청도 가능합니다.
2025년 5월 근로장려금 신청은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게 중요한 정부 혜택입니다. 정해진 기간 내에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한다면 최대 수백만 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특히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,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!